복어 살인 미수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지인도 증언
“남편 나가자 이은해·조현수 성관계” 진술
기사승인 2022-08-12 09:02:44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피해자 윤모(사망당시 39세)씨에게 웨이크보드와 놀이기구를 타도록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모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우산으로 이씨의 어깨를 때리며 분통을 터트렸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혐의 등의로 구속기소된 이씨 등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씨 등이 자주 찾은 수상레저업체 사장 A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 방문했으며 이 중 피해자 윤 씨와 함께 온 건 6, 7번 정도”라며 “윤 씨는 물을 아주 겁냈고, 물에 들어가면 경직돼 굳어버리면서 허우적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씨는 처음에 웨이크보드를 타기 싫어했는데 이씨가 윤씨에게 ‘안 탈거면 여기 왜 따라왔느냐’고 짜증을 내 윤 씨가 웨이크보드를 탔다”며 “웨이크보드를 타다 물에 빠진 윤씨가 얼굴을 물에 파묻고 엎드린 채 가만히 경직돼 있는 걸 보고 ‘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또 “당시 조씨가 계속 ‘윤씨가 탈 만한 빡센 놀이기구가 없느냐’고 물었었다. (놀이기구를 타다) 죽어도 좋으니 윤씨를 세게 태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 측 변호인은 계곡 살인 약 7개월 전인 2018년 윤 씨가 베트남 나트랑으로 휴가 간 당시 물놀이를 하며 찍은 사진을 제기한 뒤 “윤씨는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A씨는 “사진 속 수영장은 수심이 가슴 깊이 정도로 보인다”며 “윤씨는 빠지(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소)에서도 뭍과 가까운 곳에 있는 미끄럼틀처럼 안전이 담보된 시설은 좋아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2019년 2월 이씨 등이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할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B 씨는 “당시 매운탕 조리는 이 씨와 조 씨가 전담했고, 마지막 날에는 이 씨와 조 씨만 먹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씨가) 펜션에서 나가자마자 이 씨와 조 씨가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씨의 어머니는 법정을 나서는 이씨를 향해 “이 나쁜 X”이라고 외치며 우산으로 이씨의 어깨를 때렸다. 이씨는 무표정으로 윤씨 어머니를 쳐다본 뒤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씨 등을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9년 6월30일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구조장비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뛰어들어 사망에 이른 것이 이씨 등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의 직접적 결과로 보고 있다. 이씨 등은 공소장에 적시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