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중앙선관위, 선거법 유의사항 안내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먼저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