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방시혁 IPO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기로 계약했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