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최고 체납액, 법인 3억3600만 원‧개인 4억8800만 원
전남도 지방세 고액 체납 개인과 법인 명단이 공개됐다. 법인 최고액은 광양시 A 건설회사가 부동산취득세 3억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은 순천시 B 제조업 법인이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시 C(54)씨로 지방소득세 4억8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시 D씨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