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청,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심사 착수…115명 대상
노재현 기자 =경북교육청은 재산등록의무 공직자들 대상으로 재산변동사항 심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 까지 신고하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경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대상자는 경북교육청 소속 4급(상당) 공무원과 감사·회계·건축 등 특정분야의 5급 이하 공무원이며, 총 115명이다. 다만, 교육감과 3급 이상 공직자 15명은 정부공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