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9800여곳에 대선 선거 벽보…“훼손하면 처벌”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9800여곳(대구 2690곳·경북 7200여곳)에 부착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벽보에 기재된 경력이나 학력 등 사실관계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나 중앙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고,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그 사실이 공고된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선거운동 시설물 훼손·철거 행위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거...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