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앞둔 ‘노란봉투법’…재계·노동계 대립 격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과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2023년 11월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총 두 차례 입법이 좌초됐다. 여...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