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정신병원 한의과 운영 제한 ‘의료법’ 헌법불합치”
다른 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 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정신병원 내에는 한의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의료법 43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정신병원만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를 진료과목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7...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