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삐뚤어진 권력자, 권력의 취기에서 깨어나야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국가의 여러 조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본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제한된 권한을 가진 것이지, 그들 자체가 권력의 원천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자가 지켜야 할 규범의 본질은 위임받은 권력을 선용해서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국민이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판이하다. 권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