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화비자 소득 기준 완화
법무부가 ‘지역특화비자(F-2-R) 취득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외국인 유학생과 숙련인력의 장기 체류와 지역 정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비자 취득 요건은 연 소득 3496만 원(1인당 국민총생산(GNI) 70%) 이상이었으나, 전남도의 지속적 건의에 따른 조정으로 전남도 생활임금 수준인 연 2992만 원으로 낮아져 지난 2일부터 적용됐다. 지역특화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특정활동비자(E-7)를 보유한 외국인이 일정 소득과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갖추고 인구 감소지역...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