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메디톡신’ 취소 처분에 대한 사법부 잇단 제동
이영수 기자 =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은 13일 대전식약청이 허가취소 절차 착수와 동시에 명령한 메디톡신주, 코어톡스주의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 사용 중지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특별3부)은 지난 8월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 건에 대한 대전식약청의 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사법부의 연이은 결정으로 메디톡스에 대한 식...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