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출산장려금 확대…다문화가정·부모 1인 거주도 혜택
경북 의성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생아 부모 모두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두어야 했던 기존 조건을, 부모 중 1명만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로써 실제 거주하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가정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 다문화가족의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출생축하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양육지원금만 지원됐으나, ...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