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 구치소에서 무용담 떠벌이다 ‘덜미’

방화범 구치소에서 무용담 떠벌이다 ‘덜미’

기사승인 2009-02-18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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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구치소에 수감된 30대 피의자가 자신이 저지른 방화 행각을 무용담 처럼 떠들고 다니다가 구치소 동료의 제보로 인해 범행 2달여 만에 여죄가 드러났다.

광주동부경찰은 16일 충장로 M학원건물에 불을 지른 곽모(30·서울시 동대문구)씨를 현존건조물 방화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11월 6일 낮 12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M학원 계단 소파에 불을 질러 3층 건물 일부(851㎡)를 태우고 3천16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곽씨는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닷새가 지난 상태로, 방화 직후 서울로 달아나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 이후 곽씨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소형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영구 미제로 남을 뻔 했던 곽씨의 범행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드러났다. 경찰이 최근 광주교도소에 복역중인 A(33)씨에 대한 조사도중 우연히 곽씨의 범행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A씨는 곽씨와 함께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던 동료로, 평소 곽씨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방화 사실을 경찰에 털어놨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동구치소에서 나와 한방을 쓰던 동료가 불을 낸 사실을 무용담 처럼 떠벌리고 다녀 화가 많이 났다. 이 때문에 싸운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곽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성동구치소에서 조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곽씨는 “불을 낸 뒤 1층 식당에 들어가 ‘2층 계단에 불이 났어요’라고 말했다”며 “불이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피해 금액이 왜 이렇게 크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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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khh@kwangju.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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