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 아니야?”들쭉날쭉 1회용 봉투 가격에 소비자 혼란

“공짜야 아니야?”들쭉날쭉 1회용 봉투 가격에 소비자 혼란

기사승인 2009-04-28 0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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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회사원 김모(25·여)씨는 27일 서울 역삼동 인근 편의점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산 뒤 비닐봉투를 공짜로 받았다. 얼마 전 같은 곳에서 50원을 주고 비닐봉투를 구매했던 기억이 난 김씨는 "이번에는 비닐봉투를 왜 공짜로 주냐"고 물었다. 편의점 주인은 당황하며 "원래 돈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주는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도·소매점에서 판매하는 1회용 봉투 가격이 뒤죽박죽이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은 정부에 내는 환경부담금으로 생각하고 비닐봉투를 구매해 왔지만 봉투를 제조해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배만 불려왔다. 적은 돈이지만 환경을 생각해 기꺼이 비닐봉투를 구매해왔던 소비자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적은 돈이지만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리석었다는 느낌만 들 뿐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1월1일부터 소비자들은 비닐봉투를 돈을 내고 사게 됐다. 1회용 물품 사용량을 줄여 환경을 보전한다는 취지다. 소비자들은 비닐봉투를 사기 위해 매년 100억원 이상을 써왔다. 하지만 대형 할인점이나 편의점이 이 돈을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지만 기업이 비닐봉투 판매 금액이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되는지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는 도·소매 업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 놓지 않았다. 업소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이 때문이다. 봉투를 팔 때 20원을 받든, 5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업소 소관이다.

업주들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시행규칙 3조는 '도·소매업종 사업자는 1회용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고객이 사용한 봉투를 되가져오면 환경부담금으로 낸 판매금액을 환불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지키는 업소는 많지 않다. 최근 동네에 있는 대형할인점 두 곳에서 물품을 산 후 각각 20원과 50원을 내고 비닐봉투를 구매한 박모(52)씨는
가격이 왜 업소마다 다른지, 왜 받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푸념했다.

이경율 환경실천연합회 대표는 "국민들의 환경 의식은 깨어 있지만 기업들은 이를 이용하기만 한다"며 "기업들은 환경부담금을 환경을 개선하는데 투명하게 써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조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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