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렬주차 때 사이드브레이크 안 채우면…”사고시 차주 과실

“일렬주차 때 사이드브레이크 안 채우면…”사고시 차주 과실

기사승인 2009-05-03 17:34:00

[쿠키 사회] 지난달 30일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놓고 집에 들어간 이모(37)씨는 “차가 많이 상했다”는 이웃의 전화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씨 자동차 앞 범퍼는 일렬주차(구획 안에 주차한 차 앞에 차를 세워두는 것)를 해 놓았던 차에 받혀 움푹 들어가 있었다. 누군가 일렬주차된 차량을 밀었는데 핸들이 꺾여 있는 바람에
이씨 차와 부딪힌 것. 이씨는 차를 민 사람을 찾았지만 이미 그는 떠난 뒤였다.

이씨는 지인들에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이 경우 이씨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일렬주차를 한 자동차 주인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차공간이 한정돼 아파트 등 많은 주차장에서 일렬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 운전자는 일렬주차를 할 때 구획선 안쪽에 주차된 자동차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거나 기어를 중립에 놓는 것이 예의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예의바른 행동은 과실로 돌변한다. 운전자가 일렬주차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일렬주차란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은 주차를 말한다.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차를 밀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책임은 일렬주차를 한 차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법 750조와 자동차보험 규정을 들어 일렬주차 사고시 책임이 일렬주차를 한 차주에게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지율의 양태현 손해배상팀장은 “일렬주차를 할 때 예의 상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지만 사고가 날 경우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다”며 “차량 관리 소홀의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일렬주차를 할 때에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완전히 잠가 놓고 전화번호를 남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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