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의 야간 개관을 허용하는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서관 공무원들이 비회기 기간에도 밤늦게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국회도서관은 그동안 회기 중에만 시차제 근무(공무원 출퇴근시간에 근무시간을 맞추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 등 일부 기간에만 야간개관이 이뤄져 왔다. 평상시 주중에는 오후 6시, 토·일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로 주간에만 개관해왔다.
국회도서관은 이달 중 국회도서관 운영규칙을 개정, 이달 말이나 6월 초부터 야간 개관을 시행할 예정이며 적어도 오후 10시까지는 개관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국회도서관이 일찍 문을 닫아 직장인들이나 먼 곳에서 도서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컸다”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 시간을 최대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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