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 중간간부 뇌물죄로 구속

경찰청 특수수사과 중간간부 뇌물죄로 구속

기사승인 2009-05-12 00:10:01
[쿠키 사회]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권오성)는 1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공무원 비리혐의를 수사하면서 사건 축소 댓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김모(52) 경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경감에게 돈을 건넨 동대문구청 6급 공무원 장모(53)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2005년 12월 장씨로부터 “동대문구청 주택정비계 직원들에 대한 수사범위를 줄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김 경감이 근무하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국무총리실 지시로 동대문구청 주택정비계 직원 등 10여명의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정기관 핵심부서 간부가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축소를 시도했다”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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