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2005년 12월 장씨로부터 “동대문구청 주택정비계 직원들에 대한 수사범위를 줄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김 경감이 근무하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국무총리실 지시로 동대문구청 주택정비계 직원 등 10여명의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정기관 핵심부서 간부가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축소를 시도했다”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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