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1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차명계좌 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로부터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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