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디어법의 강행처리에 제1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의원직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실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 국회 대표실과 의원회관에서 철수해 다음주부터 영등포 중앙당사로 출근하기로 했다.
당 언론악법저지특위 위원장인 4선의 천정배 의원 역시 국회 회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천 의원은 전날 사퇴서를 제출한 최문순 의원과 마찬가지로 아예 의원실을 비우고 보좌진의 면직서도 일괄제출키로 했다. 소속 의원 84명 중 이강래 원내대표 등 나머지 80명 안팎의 의원들도 사퇴서를 작성, 정 대표에게 일괄제출하고 처리를 일임했다. 이들 중 일부는 내주쯤 추가적으로 국회의장에게 직접 사퇴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의원직 사퇴는 국회법상 회기 중일 때는 본회의 의결, 비회기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해 실제 사퇴가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과거의 경우에도 의원직 집단사퇴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제 사퇴처리된 것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회담 당시 민중당 소속 의원 8명의 집단사퇴가 유일했다.
정 대표는 다른 의원들의 사퇴서 처리와 관련, “원내외 병행투쟁이 필요하며,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지켜보면서 처리를 결정하겠다”면서 곧바로 사퇴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방침을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 측도 “사퇴한다고 곧이곧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들은 “사퇴가 쇼로 비쳐선 안 된다”며 미디어법이 무효화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측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여의도를 떠나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의석 공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국회의장이 일정 시점 이후에는 입법권 수호 차원에서 사퇴서를 전격 수리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내년 중 현 정권 중간평가 성격의 대규모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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