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로는 학원·교습소 신고 의무 위반이 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과외신고 의무 위반 176건, 수강료 초과징수 146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586건은 허위로 판명됐고 273건은 요건 미비로 신고 신청서가 반려됐다.
교과부는 신고된 1298건 가운데 교육청 확인을 거쳐 127건은 경찰에 고발하고 4건은 교습정지, 19건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수는 170건으로, 총 7108만4000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39건, 경기 23건, 대전 20건, 대구 14건, 인천 9건, 광주 3건, 충북·경북·경남 각 2건, 울산·충남 각 1건 등이었다. 신고 종류별로는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585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수강료 초과징수 570만원, 미신고 개인교습 538만4000원, 교습시간위반 15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일까지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자진 신고한 건수도 총 4998건으로 1일 평균 294건에 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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