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조달청 공무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기사승인 2009-09-09 17:39:01
[쿠키 사회] 서울 송파경찰서는 9일 돈을 받고 부적격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조달청 6급 공무원 고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 부서 직원 이모(39)씨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공직부정과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 이후 첫번째 적발 사례다.

고씨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조달청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다섯 차례 600만원을 받고 등록업체로 선정해준 혐의다. 고씨는 해당업체가 조달청이 발주한 도로포장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기도 했다. 이씨 등은 고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의 조달청 등록 신청서류 등을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동작구청 7급 공무원 김모(39)씨와 경기도 화성시청 7급 공무원 김모(39)씨 등 지방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동작구청 공무원 김씨는 2006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도로포장공사 업체로부터 여섯 차례 2260만원을 받았다. 화성시청 공무원 김씨는 2007년 6월 건설업체로부터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조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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