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부처이전 범위가 논란 핵심

세종시법,부처이전 범위가 논란 핵심

기사승인 2009-09-27 17:13:02
[쿠키 정치]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핵심 법안은 두가지다.

하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중인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세종시법)’이다. 이 법은 세종시의 명칭과 법적 지위, 관할 구역만 다루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부처이전 논란과 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여당 내에서 세종시법 원안 통과에는 이견이 없다. 한나라당 행안위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세종시법은 소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건설법)’ 이다. 2005년 10월 고시된 행복도시건설법에는 정부 부처 12부4처2청이 세종시로 옮겨가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부 부처가 통폐합 돼 옮겨가야할 곳은 9부2처2청으로 줄었다. 조직과 인원이 줄었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변경고시를 해야 한다. 행복도시특별법에는 부처이전에 앞서 고시를 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고시를 하도록 돼 있다. 결국 세종시 논란의 핵심은 변경고시 문제인 셈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세종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정두언 차명진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세종시가 원안보다 축소 또는 대폭 변경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당초 원안대로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충청 지역민과 이곳을 기반한 자유선진당은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세종시에 편입되는 인근지역 반발도 거세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7월 충북 청원군 2개면을 세종시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북 등은 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청원군은 2개면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청원군 인구가 줄어들어 최대 현안인 시 승격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노용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