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등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탈북자 등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기사승인 2010-05-27 17:08:01
[쿠키 사회] 서울 동작경찰서는 27일 탈북자에게 가짜 입·퇴원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서울 K병원 원무과장 오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오씨와 짜고 진료카드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급여 3100만원을 편법 취득한 K병원장 고모(61)씨를 비롯해 이들과 탈북자를 연결해 준 보험설계사 등 1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탈북자 김모(39·여)씨 등 168명에게 최대 60만원씩을 받고 ‘6개월에서 1년간 치료를 요한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김씨 등은 허위진단서를 근거로 월 45만~90만원씩 총 5억7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오씨는 또 2008년 6월 28일 보험설계사 김모(52·여)씨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뇌진탕으로 입원시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허위 입·퇴원서를 발급해줘 보험금 192만원을 받게 하는 등 총 2억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 김씨 등은 탈북자와 보험가입자를 오씨에게 소개시켜주는 조건으로 돈을 챙긴 뒤 그 중 일부를 오씨에게 제공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조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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