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씨와 짜고 진료카드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급여 3100만원을 편법 취득한 K병원장 고모(61)씨를 비롯해 이들과 탈북자를 연결해 준 보험설계사 등 1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탈북자 김모(39·여)씨 등 168명에게 최대 60만원씩을 받고 ‘6개월에서 1년간 치료를 요한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김씨 등은 허위진단서를 근거로 월 45만~90만원씩 총 5억7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오씨는 또 2008년 6월 28일 보험설계사 김모(52·여)씨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뇌진탕으로 입원시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허위 입·퇴원서를 발급해줘 보험금 192만원을 받게 하는 등 총 2억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 김씨 등은 탈북자와 보험가입자를 오씨에게 소개시켜주는 조건으로 돈을 챙긴 뒤 그 중 일부를 오씨에게 제공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