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귀가 중이던 여중생 A(15)양을 400m가량 뒤따라가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특정 부위를 만지라고 요구한 혐의다.
이 학생은 3주 전에도 김씨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 A양은 김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해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근처에 있던 순찰차 2대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그를 붙잡았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5차례에 걸쳐 초등생부터 대학생까지 여성들을 상대로 속칭 ‘바바리맨’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