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접수된 경찰 불심검문 관련 진정은 2006년 7건에서 2007년 27건, 2008년 36건, 지난해 3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19건이 접수됐다. 민원인이 불심검문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한 건수도 2006년 17건에서 2009년 51건으로 3배 늘었다.
인권위가 200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한 경찰 불심검문 관련 진정은 158건(10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 이 중 12건은 인권침해가 확인돼 권고로 이어졌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06년 11월 강모씨가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지구대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로 판단, 해당 경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8년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입주 건물을 봉쇄하고 영장 없이 차량 트렁크를 확인하는 등 과도한 검문을 한 데 대해서도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