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한영선 원장은 1일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에 의한 피해학생 선택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원장은 심사원에 위탁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5명(남3, 여2)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괴롭힘을) 신고하는 학생은 보복폭행을 가해도 다시 신고할 가능성이 커 아예 괴롭힐 생각을 안 한다”는 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 과잉보호 받는 학생이나 말이 많은 학생 등도 언제나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괴롭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괴롭힘의 표적이 되는 학생은 주로 내성적이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거나 외모가 남들보다 떨어지는 학생, 체격이 왜소하거나 만만하게 보이는 학생 등이 꼽혔다.
일반적으로 일진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여기지만 이들도 괴롭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원장은 “공부 잘하는 학생의 경우 자존심이 강해 자신이 ‘왕따’를 당하거나 돈을 뺏기고도 이 사실을 숨기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을 뿐 괴롭힘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