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경제]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가 국내 1심 특허소송 판결에 대해 쌍방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도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도 “양측이 항소장을 접수한 것은 맞다”면서 “항소 이유와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의 영업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달 중 담당 재판부가 결정되더라도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2심 재판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애플은 항소심에서 반격을 노린다. 1심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의 통신표준 특허 2건을, 삼성은 애플 ‘바운스백’ 기술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선고하면서 애플의 아이폰 3GS·4, 아이패드 1·2를, 삼성의 갤럭시S2 등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와 재고 폐기를 명령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상관없이 판매금지 등에 대한 집행·금지 신청은 여전히 양사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허소송의 경우 항소로 판결이 뒤집힌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들어 2심에서도 삼성전자의 우세를 예상했다.
그러나 애플 측이 삼성전자가 1심에서 인정받은 ‘통신 표준특허’를 물고 늘어질 경우 표준특허를 차별 없이 공유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조항 인정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을 제외한 다른 나라 법원은 ‘프랜드’를 이유로 삼성의 통신 표준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특허사무소 정용준 변리사는 “국내 1심은 ‘표준특허인 경우라도 특허사용자(애플)가 특허소유자(삼성)에게 먼저 사용권을 요청하고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판매금지를 피할 수 있다’는 유럽의 ‘오렌지북 판례’를 적용한 것”이라면서 “우리 1심에서 받아들인 판례가 유럽에서도 소수 판례이므로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판결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자인 특허의 경우, 미국과 달리 제3국 법원들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많아 삼성에게 여전히 유리하다는 게 중론이다.
상대방의 약점이 담긴 내부 문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아이폰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내용의 2006년 애플 문건을, 애플은 2010년 구글이 삼성 경영진에게 ‘애플 제품과 비슷하지 않게 디자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낸 이메일을 제시하며 각각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의 경우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난 ‘바운스백’에 대해 우회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재이 ‘머큐리 뉴스’는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루시 고 판사가 애플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애플 측은 삼성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철회 여부를 가리는 20일 심리를 연기하고, 12월 6일로 예정된 삼성 모바일 제품의 미국 내 영구 판매금지 신청 관련 심리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