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게 얼마야…비리검사 김광준의 ‘신기록’

도대체 이게 얼마야…비리검사 김광준의 ‘신기록’

기사승인 2012-12-07 20:37:01

[쿠키 사회]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7일 수사 관련자 등으로부터 10억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 수수 등)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를 구속 기소하며 29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검사는 검사 수뢰액 규모로는 사상 최대, 2000년대 들어 구속 기소되는 첫 현직검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검사는 수사무마 청탁 등을 받고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5억9300만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7000만원, 전 국가정보원 직원 부인 김모씨로부터 8000만원, 포항 소재 A사 이모 대표에게서 5400만원, 전 KTF 홍보실장 유모씨로부터 667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혐의다.

경찰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김 검사는 특히 서울, 부산, 대구, 포항, 경기도 의정부·고양 등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무마나 편의 등을 대가로 지역 중견 사업체 대표를 일종의 스폰서로 활용한 것이다. 김 검사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형제로부터 거액을 수표로 받는 ‘대범함’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수사 관련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는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특임팀은 김 검사 소유 아파트, 임차 아파트 보증금, 승용차 등에 대해 범죄수익금 몰수를 위한 추징보전 절차를 마쳤다.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후배검사 3명은 ‘혐의 없음’ 처분하고 감찰을 의뢰했다. 유 회장 등 뇌물 공여자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특임팀은 이와 별도로 김 검사가 부산과 양산 지역 사업가, 남양주 부동산 업자 등 3명에게서 최소 1억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임팀은 직무관련성 여부를 수사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검사 13명 등으로 수사팀을 꾸린 특임검사팀은 그동안 연인원 119명을 소환조사하고 30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1035개 계좌를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김 검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임팀 수사결과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 검사 관련 수사내용을 다음 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김 검사 비리사건은 검찰 개혁 요구를 촉발시킨 신호탄이 됐다.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이 곧바로 특임팀을 꾸리면서 이중수사 논란과 함께 검경 갈등이 불거졌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김 검사에게 언론 대응 방식을 조언한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공개 감찰을 받게 되면서 검사들의 감정이 폭발해 한 전 총장 사퇴로 이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김현섭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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