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강남의 한 성형 클리닉 병원장 P모(48)씨가 단골 룸살롱 업주 K모(38)씨를 병원 실장으로 스카우트했다. 병원 일에는 생무지였지만 룸살롱과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며 프로포폴 중독자를 많이 알고 있는 점을 높이 샀다. 그를 통해 프로포폴에 빠진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무더기로 데려와 장사하려는 속셈이었다.
K씨는 8개월간 병원 실장으로 지내며 프로포폴 장사에 대한 노하우를 익혀나갔다. ‘돈이 된다’는 걸 알고는 직접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 그는 2011년 2월 1억원을 주고 의사 C모(35)씨 병원을 인수한 뒤 월급 1000만원의 계약조건으로 그를 채용했다. 자신의 처는 병원 상담실장으로 앉혔다.
K씨는 이후 5개월간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하루 평균 2~10회 가량 모두 360여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 지방분해시술(LLD), 카복시 등 의료시술을 명목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시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K씨는 일과 시간 후나 휴가철 병원 문을 걸어 잠그고 1박2일간 프로포폴만 투약하는 이른바 ‘포폴 데이’ 영업도 벌였다. 포폴 데이 참석자들은 “낮밤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의 병원에서는 비슷한 규모 의원의 1년치 프로포폴 사용량(1만㎖)의 10배가 사용됐다. 그의 처는 속칭 ‘우유주사 아줌마’에게 프로포폴을 빼돌려 유흥 종사자에게 불법 투약했다.
K씨는 투약 대금을 선불로 받아두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계좌 이체를 받았다. 유흥 종사자들은 아예 간호사에게 체크카드를 맡겨 두고 투약 때마다 간호사에게 현금을 찾아오게 하기도 했다. K씨가 차명계좌로 올린 수익만 1억3000만원에 달했다. 통상 30%만 계좌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 결제했다는 중독자 진술에 비춰 불법 투약 수익금이 최소 5억원 상당일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텐프로’ 종사자들은 한달 수입 2000만원의 대부분을 투약비로 써서 상당수가 빚더미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C씨 등 병원장 3명을 구속기소하고 K씨와 상습 투약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다른 병원장 2명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205회, 2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 해당 병원은 유흥 종사자들 사이에선 ‘수면마취 전문병원’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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