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히]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인원이 661명으로 집계됐다. 17대 대선 때의 1449명보다 크게 줄었다.
법무부는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대선 사범 공소시효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8대 대선 사범 중 282명(구속 14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13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머지 136명의 선거 사범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이 28.6%(17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 9.7%(59명), 불법선전(선거법에 근거하지 않은 문서 배부 등) 4.7%(29명) 순이었다.
검찰은 17대 대선의 경우 입건자 1449명 중 1010명(구속 38명)을 기소하고 439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 유형은 흑색선전(34.9%), 불법선전(14.7%), 금품선거(11.5%) 순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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