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법무부 차관과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외부 인사 3명이 위원을 맡는다. 윤 지청장과 박 부장은 변론을 맡은 남기춘 변호사를 대동하고 회의에 나와 입장을 진술한다. 위원회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결과와 윤 지청장 의견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윤 지청장 등은 지난 10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청구·집행,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정에서 지휘·결재권자인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대검은 자체 감찰을 벌여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 박 부장에 대해 감봉 청구 의견을 법무부로 제출했다. 대검은 조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