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억울한 옥살이한 DJ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2억 지급

'긴급조치 9호 위반' 억울한 옥살이한 DJ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2억 지급

기사승인 2014-01-23 17:40:01
[쿠키 사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동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고를 치렀다가 36년 만에 누명을 벗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92) 여사에게 정부가 1억9887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종류와 기간, 정신적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사정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법정 최고액인 구금일 하루당 19만4400원으로 정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76년 3월 10일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한 뒤 서울 명동 성당 내에서 낭독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023일간 구금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과 함께 각각 1060일, 756일간 옥살이를 했던 고(故) 문익환 목사와 함세웅(72) 신부 등 9명에게도 함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문 목사의 삼남 문성근(61)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2억606만원, 함 신부는 1억4696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지난해 7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한 재심을 열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확인됐다”며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은 조치였으며,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절망과 아픔에 대한 위로와 사죄로서 재판부가 뒤늦게나마 판결을 바로잡는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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