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동안 범죄 피의자를 기소할 때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기재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뒤 부본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왔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장을 보고 피해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이용해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가 자주 발생해 왔다.
검찰은 앞으로 범죄 피해자의 성을 제외한 이름과 신상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범죄 장소의 상세한 주소, 피해자의 직업이나 근무처 등을 공소장에 적지 않도록 했다. 피의자 측에 체포·구속 사실을 통지할 때도 피해자 신상과 관련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도록 했다.
검찰은 또 기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른 이름으로 작성할 수 있는 가명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가명조서 작성·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