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유우성 진술 거부… 진퇴양난 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유우성 진술 거부… 진퇴양난 검찰

기사승인 2014-03-12 19:45:00
[쿠키 사회] 증거위조 진상조사팀(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조사에 실패했다. 조사 방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검찰과 유씨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일문일답 형식의 조사를 거부하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대신 유씨 측은 국가정보원과 검찰 공소유지팀(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유씨는 12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고검에 마련된 진상조사팀(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 사무실로 들어갔다. 유씨는 “나는 간첩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사는 진술 방식에 대한 입장만 조율하다 1시간 20여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유씨가 법원에 제출한 옌볜조선족자치주공안국 발급 출·입경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 문건 등의 발급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씨 측은 “문답식의 상세한 질문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유씨 측은 대신 “증거위조에 연루된 사람들을 국가보안법(무고·날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체포돼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국정원 수사관이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출·입경기록을 두세 번 보여줬다”며 “수사관도 의아하게 여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유지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은 이날 “증거위조 진상규명과 간첩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는 딜레마 관계”라고 말했다. 위조 의혹이 드러날수록 공소유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공소유지팀은 이미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팀의 ‘잠재적 수사 대상자’여서 정보 접근에 완전 배제됐고, 유씨 혐의를 입증할 핵심증거들의 위조 정황도 속속 드러나 속수무책이다.

공소유지팀은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유씨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계속 유지할지 조차 결정하지 못해 진상조사팀(수사팀) ‘처분’만 기다리는 처지다. 공소유지팀은 1심 때 유씨의 ‘도강(渡江) 입북’을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출·입경기록을 토대로 ‘정식 입북’을 주장했다. ‘정식 입북’ 입장을 고수하려면 오는 28일 예정된 결심 공판 전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전에는 어떻게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공소유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위조의혹 문서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가 ‘의미가 없다’는 지휘부 지시로 철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팀이 지금 풀이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정현수 기자 imung@kmib.co.kr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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