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15일 통신요금 장애인 복지할인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이 싼 결합상품이나 알뜰폰, 행사 상품 등에는 장애인 할인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이 인터넷·집 전화·IPTV·휴대전화 등 2∼3개의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은 2∼3년 약정하면, 각 상품을 별도로 계약할 때보다 40∼50% 가까이 요금이 저렴하다.
문제는 결합상품에는 복지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상 복지할인은 각 상품의 가격에 복지할인율 30%를 적용한 뒤 요금을 합산해 최종요금을 산출한다. 그런데 복지할인율이 30%에 불과해 차라리 일반인처럼 결합할인을 이용하는 편이 더 저렴하다. 가령 한 통신사의 3년 약정 결합상품의 경우 한달 요금이 3만480원이지만, 복지할인을 적용하면 3만6580원이다.
통신사들은 “장애인에게 이중할인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에 비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케 하자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상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알뜰폰의 경우도 별정통신업체의 재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복지할인 적용에 유예기간을 둔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