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은 장애인 복지할인 제외해 논란

결합상품은 장애인 복지할인 제외해 논란

기사승인 2014-04-15 19:19:00
[쿠키 IT]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의 하나로 도입된 ‘통신요금 복지할인 제도’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사들이 가격이 깎인 상태인 결합상품은 장애인 할인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15일 통신요금 장애인 복지할인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이 싼 결합상품이나 알뜰폰, 행사 상품 등에는 장애인 할인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이 인터넷·집 전화·IPTV·휴대전화 등 2∼3개의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은 2∼3년 약정하면, 각 상품을 별도로 계약할 때보다 40∼50% 가까이 요금이 저렴하다.

문제는 결합상품에는 복지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상 복지할인은 각 상품의 가격에 복지할인율 30%를 적용한 뒤 요금을 합산해 최종요금을 산출한다. 그런데 복지할인율이 30%에 불과해 차라리 일반인처럼 결합할인을 이용하는 편이 더 저렴하다. 가령 한 통신사의 3년 약정 결합상품의 경우 한달 요금이 3만480원이지만, 복지할인을 적용하면 3만6580원이다.

통신사들은 “장애인에게 이중할인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에 비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케 하자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상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알뜰폰의 경우도 별정통신업체의 재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복지할인 적용에 유예기간을 둔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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