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잡으면 곧바로 구치소 수감

[세월호 침몰 참사]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잡으면 곧바로 구치소 수감

기사승인 2014-05-23 00:39:00
[쿠키 사회]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검거되면 심문 없이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된다. 유 전 회장에게는 1218억원 횡령·배임 및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 두 달이다. 통상적인 유효기간은 일주일인데 법원이 유씨의 도주 상황을 감안해 기한을 늘려줬다.

유 전 회장은 세모 등 계열사 여러 곳에서 1218억원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와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세월호 침몰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 대균(44)씨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서 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종교시설인 금수원을 압수수색한 뒤 저녁 무렵 법원에 구인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인장을 반납했다. 법원은 유씨에 대한 심문을 취소하고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수원 수색에서 유 전 회장 도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구인장 집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지명수배, 현상수배 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잡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게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고 수배전단지를 배포했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도 유 전 회장에 대해 1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유 전 회장과 대균씨에게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자는 현상수배된 중대범인으로 시민들과 특히 구원파 신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며 “두 사람을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누구라도 범인 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수사팀 내에 전담 검사를 두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추적과 환수를 위한 재산목록을 작성해 소유관계 확인에 나섰다.

유 전 회장 추적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 전 회장과 공모해 경영비리를 저지른 측근 8명의 구속시한도 대부분 만료돼 기소를 앞두고 있지만 유 전 회장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금수원 내 교회 강당 2층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금수원 진입 시기를 너무 늦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다판다 김필배(76) 전 대표나 차남 혁기(42)씨 등 유 전 회장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관계자가 이미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잠적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난 13일에야 유 전 회장 혐의가 입증됐고 이후에는 구원파 신도 수천명이 금수원에 집결해 진입을 방해했다”고 해명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정부경 기자 imung@kmib.co.kr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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