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김씨가 이미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소개·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일명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이듬해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어서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2009년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폭로돼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4년의 심리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씨가 게재한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의 토지소유 현황 등 공적 관심 사안이 담겨 있어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에 착수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