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내 쿠르드족, 여성의 동등 권한 선포로 IS에 맞불

시리아내 쿠르드족, 여성의 동등 권한 선포로 IS에 맞불

기사승인 2014-11-10 11:23:55
한 쿠르드족 여성이 9일(현지시간) 시리아 난민수용소에 앉아있다. AFPBBNews=News1

시리아 내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슬람국가(IS)’ 지하디스트의 남녀 차별 조치에 맞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허용하는 법령을 공포했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SOHR)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SOHR에 따르면 시리아 북동쪽 하사케 지역의 쿠르드 자치정부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법령에서 여성은 공과 사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성이 18세 이상이어야 결혼할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없이 결혼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상속권과 법정 증언 권한을 부여했다.

쿠드르족 법령은 가족이나 공동체의 명예를 더렵혔다는 이유로 살인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른바 명예살인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도 금지하는 한편 세번째 아이까지는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토록 했다.

이슬람권에서는 남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4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여성은 상속권이 제한되고 법정 증언도 제약을 받는다. SOHR은 시리아 내 쿠르드 자치정부의 법령이 여성을 극도로 차별하는 IS에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라미 압델 라흐만 SOHR 소장은 쿠르드 자치정부가 여권 신장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 “IS 지하디스트를 겨냥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민권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법령은 “오랫동안 보수적 사회 관습의 지배를 받아온 쿠르드족 사회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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