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기업 공시분야 협력을 한 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공정위·금감원은 15일 여의도 금감원 본점에서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현황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해 왔다. 이에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며, 2018년말 기준 연간 약 1만9000건이 DART를 통해 처리됐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해외계열사 현황 까지 DART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은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나감으로써 나날이 복합‧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