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통하는 외국인은 10만원 더 드려요" 내국인 역차별 논란

"SKT 개통하는 외국인은 10만원 더 드려요" 내국인 역차별 논란

월 외국인 가입 유치시 최대 750만원…매장에 지원금

기사승인 2021-05-25 07:20:00 업데이트 2021-05-25 08:32:09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SK텔레콤(SKT) 일부 매장이 실적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에게 추가 지원금을 주는 불법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SKT용으로 외국인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등 내용의 '소매 외유내강 정책'이라는 문건이 배포됐다. 

소매 매장의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갈수록 지원금이 커지는 방식이다. 이 문건을 보면 소매 매장의 월간 외국인 가입자 유치가 10건을 넘으면 40만원을 주고, 150건이 넘으면 최대 금액인 750만원을 준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들 매장은 해당 지원금을 활용해 외국인 가입자에게 1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스마트폰을 사고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10만원가량 적게 부담하는 셈이다. 

이런 정책은 외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용산구 이태원동, 경기 수원시, 부천시 등 매장을 위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외국인 가입자에게만 추가 보조금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현행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을 상대로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외국인 응대를 맡을 직원에 대한 일부 유통망의 채용 정책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아니다"라며 "본사 차원의 정책은 아니지만, 불·편법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망 모니터링을 통해 엄격하게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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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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