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논란 ‘6대2’ 각하…“표결권 침해 없어”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논란 ‘6대2’ 각하…“표결권 침해 없어”

“정족수 적용, 명백한 위헌이라 보기 어려워”
정형식·조한창, 반대의견 “표결 기준 혼선 상황…토론 기회 보장했어야”

기사승인 2025-04-10 16:57:55
헌법재판관들이 4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해 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재적 과반’ 기준으로 표결·의결된 절차가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명(각하) 대 2명(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국무총리와 같은 일반 공직자 탄핵안은 재적 과반(151석)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27일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안을 재적 과반(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친 것이 위헌이며,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탄핵안은 가결됐다.

이날 헌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와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정족수는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가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의회민주주의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정족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 표결 과정에서 기준 혼란이 초래된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우 의장)은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질의와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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