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스포츠와 바둑과 같은 두뇌 스포츠가 ‘체육’에 포함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7일 두뇌활동 기반 스포츠 종목을 ‘체육’ 개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을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e스포츠와 바둑 같은 두뇌 기반 스포츠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을 신체 활동뿐 아니라 두뇌 활동을 포함한 경기 전반으로 정의함으로써 제도적 포용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재정 의원은 “e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바둑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이미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서의 공인도 받은 바 있다”면서 “국제 스포츠계 역시 체스, 브리지, 바둑 등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체육 정책도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신체·의지·정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활철학’을 올림픽 정신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계스포츠연맹(GAISF) 등 주요 국제기구도 비신체 기반 종목을 정식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들도 높은 규칙성, 경쟁성, 관중성을 갖추고 있으며, 산업적 확장성도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정의의 수정이 아니라, 국민체육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고, 체육 산업과 문화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 정책의 수혜 대상이 넓어지고 바둑과 e스포츠 등 다양한 체육 종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진흥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