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산종자산업 육성 사업 추진, 기술 개발의 촉진,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촉진, 친어·모패의 대여와 교환, 재정지원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았다.
수산종자산업은 어류, 조개류, 해조류 등 수산생물의 종자를 인공적으로 개발·생산해 보급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근거로 수산자원 회복, 양식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한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연안과 내수면에 수산종자를 매입해 방류하는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수산종자 생산업체 수는 2개소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생산량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은 대표적인 해양수산 중심도시로서 기존 어업, 양식업 등 수산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산종자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자체 주도의 수산종자산업의 육성과 함께 수산종자의 개발, 생산, 유통, 가공 등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 후 다음 달 1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