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 1,3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징수에 활용하려 했지만 지방세법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됐다.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통한 끝에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끌어냈다.
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받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1,010건의 압류를 통해 2억 1,300만 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2억 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40억 원의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 방식에 의존했지만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회수 가능자원을 새롭게 발굴했다는 성과를 냈다.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에게 세금 부담 완화 효과, 시는 징수를 통한 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제시한 모범사례”라며 “다양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