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전까지 법원 갈 일 없다…재판 모두 선거 이후로

이재명, 대선 전까지 법원 갈 일 없다…재판 모두 선거 이후로

20일 위증교사 항소심 기일, 추후 지정키로
사법부 ‘정치 논란’ 피하기 의도 해석도

기사승인 2025-05-12 10:53: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았다. 곽경근 대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6월3일로 미뤄진 데 이어 후보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모든 재판 일정이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최근 사법부가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린 상황에서 논란 확산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당초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후보가 출석 의무를 지닌 재판은 모두 6월 이후로 밀리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재판 기일을 6월24일로,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6월18일로 각각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모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기일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외부 압력과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최근 정치권의 거센 사법부 압박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반발해 탄핵 추진과 함께 청문회·특검·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법원을 압박해왔다. 소송기록 열람 내역 공개 서명운동도 전개됐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및 법인카드 유용 사건(수원지법)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오는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공판 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어 사실상 선거기간 중 법정에 서는 일은 없게 됐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