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을 통해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시의회는 공소제기와 관계 없이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목포‧여수‧광양‧나주시의회, 무안(구속)‧완도‧진도‧장흥‧영암‧함평‧곡성‧해남‧강진군의회 등 13개 기초의회와 전남도의회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 또는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공소제기 전에는 구금 또는 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보성군의회는 공소 제기된 후에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했다.
화순‧신안‧장성‧구례‧담양(구속)‧고흥‧영광군의회 등 7개 기초의회는 공소 제기된 후에도 구금 또는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40%를 지급하고 3개월 경과 후부터는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지방의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구속된 경우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구금 또는 구속 상태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지역 조례에서 단서 조항 또는 별도 조항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 시 소급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게 돼 있어, 무죄 확정시 의정활동비 미지급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전 조례에는 ‘구속 후 3개월 동안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40%, 그 이후에는 20%’를 주도록 돼 있었다.
순천시의회 조례 개정은, 지난 2월 공갈‧강요‧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병배 순천시의원 사건이 기화가 됐다.
법원은 최 의원이 태양광 사업자를 협박해 한우 선물 세트를 갈취하고, 권리당원 입당 원서 모집을 강요했고,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9900만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으로 최 의원은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지만, 조례에 따라 구속 후 3개월 동안 매달 150여만 원, 11월 중순부터는 매달 76만 원이 꼬박꼬박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속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의정활동비와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최 의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7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