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해야…개헌 논의 본격화하자”

이재명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해야…개헌 논의 본격화하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사회적 갈등 최소화”
책임총리제 공식화…“국회 추천 받아야만 임명 가능”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도 제안

기사승인 2025-05-18 09:42: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전남 나주시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 후보가 18일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책임총리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특히 그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로드맵도 제시하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며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핵심으로 제시한 개헌 방향은 권한의 집중을 막고,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권력구조 재설계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현행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리 권한 강화와 관련해선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책임총리제를 공식화했다. 그는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말했다.

감사원의 독립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비상명령과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는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 긴급 시 24시간 내 승인 없을 경우 자동 효력 상실”을 규정해 “아닌 밤중의 비상계엄”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도 제안했다. 그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검찰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개헌 절차와 관련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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