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넣은 것과 관련해 신흥기술 협력 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우려가 나왔다. 결국 시급한 해제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 간 체결한 신흥기술 분야 과학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한미일이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 등에 따라 DOE 산하 연구소와 한국의 연구기관 간 핵심 및 신흥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합의했는데,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간과할 수 없는 제약사항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미래 기술 분야 연구 협력이 대부분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이뤄지는 만큼 협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미국 연방법의 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칙(10 CFR Part 810)에 따라 민감국가 지정 시 비민감성 핵기술에도 특정승인 절차나 기타 조치가 부여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민감국가 지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만큼 핵심 신흥기술에 있어 공동연구나 기술협력에 잠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부터 이어지는 AI 및 첨단반도체 기술 관련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번 조치가 수출통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지만 2022년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지정 관련 법령 내 수출통제 규정을 추가한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미국이 부처별 자율로 민감국가를 지정해 관리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처별 조치가 백악관 주도 국가 정책과 전략에 영향을 받는 만큼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번 이슈가 과잉안보화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최단기간 내 지정 해제를 유도하기 위해 ‘이슈분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범정부적 대응 프로토콜을 정립하고 제재 관련 선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외교채널 다변화 및 신흥안보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한 부처 간 협업 근거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