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강제집행이 예고된 경기 안산시의 전통시장 '안산시민시장'에 전운이 감돈다. 이 부지를 매각해 초지역세권 개발 재원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안산시와, 40여년 일군 삶의 터전을 박탈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인회가 정면으로 맞서면서다.
시가 시장 입구에 내건 대형 현수막에는 퇴거에 반대하는 상인들을 공유재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 달 단수 조치와 행정대집행(점포폐쇄)을 강행한다는 경고문이 적혔다.
이에 반발한 상인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하나뿐인 전통시장 폐지를 중단하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민시장은 '88서울 올림픽'에 앞서 도시미관을 위해 당시 시흥군 원곡리의 노점상 없애기 운동에 따라 추진됐다. 안산시가 수자원공사 땅 2만3000여㎡를 매입해 현 단원구 초지동에 424개소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3.3평씩 나눠 입점시키며 조성됐다.
현재 시는 이 부지를 매각해 초지역세권 개발 재원을 확보하고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12월31일 2년씩 갱신하던 점포 허가를 만료하고 올해 1월24일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 이달 중 점포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변상금을 지속해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장상인회 김범철 집행위원장은 "역세권 개발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시가 행정폭력으로 40여년을 일군 삶의 터전을 박탈하고 있다"며 "시장 부지 매각 철회와 행정대집행(점포 폐쇄)을 중지하고 대안 마련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점포당 1000~5000만원씩 권리금을 주고 8칸까지 넓힌 점포도 있다"며 현재 4630만원으로 책정된 이주비 산출 근거를 따져 묻기도 했다. 당시 10여만원의 땅이 3000만원에 이르니 강제 이주를 시키려 한다며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에 근거한 금액을 산정하라는 주장이다.
상인들은 양도·양수가 가능하게 규정을 바꿨다 뒤집는 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넓은 점포일수록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상인회와 점포 매매를 하는 관계가 아니며, 상인들이 좁다고 점포를 늘리고 이미 상속과 명의이전까지 하고 있어 한시적(2006년)으로 조례를 개정해 점포 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상인회와 2015년 국도비 확보로 시장 현대화를 논의한 바 있으나 상인회 내부에서 건축 방식과 입지 선점 등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상인회는 1년 3개월간 집회를 이어가며 대토부지 요구 또는 현대화 시장 조성을 주장해 왔지만 상인 189명 중 136명이 퇴거를 마쳐 남은 상인 53명의 주장은 추동력을 잃고 있다.
특히 최근 주변에 입주한 시민들조차 깨끗한 주거 환경을 요구하며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나 편의시설 조성을 원하는 실정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 13일 시에서 공동이 사용하는 주차장 및 진입로에 말뚝을 박아 출입을 막고 공중 화장실에 자물쇠를 채워 폐쇄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집행비 1억원을 승인한 시의회를 비난했지만 상인회의 반발로 펜스 설치는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미 많은 상인이 퇴거해 장사가 어려운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공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불법점유 상태이므로 형사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해 늦어도 올해 12월 토지 매각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