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기각' 尹측 “28일 내란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

'체포영장 기각' 尹측 “28일 내란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

기사승인 2025-06-26 07:22: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유희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요구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면 변호인과 출석 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날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한자성어 ‘법불아귀’를 인용한 것을 되받아 비판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편법 수사이자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시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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